국립현대미술관 특수자료 취급 규정 제12조 (비상시 자료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이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대통령령 제28211호)에 따라 수립한 「특수자료 취급지침」(이하 "특수자료 취급지침"이라 한다)에 의거,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이 수집, 소장하는 특수자료 취급과 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장은 천재지변, 화재 등 비상시에는 미술관 소장품에 준하여 특수자료의 분산 및 보호 대책을 시행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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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특수자료의 등록 및 해제제8조 · 특수자료의 열람, 대출, 복제, 양도제9조 · 보고 및 통보제10조 · 특수자료의 공개활용제11조 · 특수자료 보존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2조 · 비상시 자료보호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