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특수자료 취급 규정 제10조 (특수자료의 공개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예규소관 · 국립현대미술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이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대통령령 제28211호)에 따라 수립한 「특수자료 취급지침」(이하 "특수자료 취급지침"이라 한다)에 의거,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이 수집, 소장하는 특수자료 취급과 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장은 국민의 안보의식 향상 및 전시ㆍ교육ㆍ연구 등 필요한 경우 장관의 승인을 받아 특수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장관에게 공개할 자료의 내용, 활용목적, 공개시기 및 방법 등을 기재한 특수자료 공개활용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미술관이 소장한 특수자료의 목록은 제1항에 따른 절차 없이 공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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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현대미술관 특수자료 취급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현대미술관 특수자료 취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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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