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특수자료 취급 규정 제10조 (특수자료의 공개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예규소관 · 국립현대미술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이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대통령령 제28211호)에 따라 수립한 「특수자료 취급지침」(이하 "특수자료 취급지침"이라 한다)에 의거,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이 수집, 소장하는 특수자료 취급과 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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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장은 국민의 안보의식 향상 및 전시ㆍ교육ㆍ연구 등 필요한 경우 장관의 승인을 받아 특수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장관에게 공개할 자료의 내용, 활용목적, 공개시기 및 방법 등을 기재한 특수자료 공개활용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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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장은 국민의 안보의식 향상 및 전시ㆍ교육ㆍ연구 등 필요한 경우 장관의 승인을 받아 특수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장관에게 공개할 자료의 내용, 활용목적, 공개시기 및 방법 등을 기재한 특수자료 공개활용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미술관이 소장한 특수자료의 목록은 제1항에 따른 절차 없이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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