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특수자료 취급 규정 제6조 (특수자료의 조사 및 수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이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대통령령 제28211호)에 따라 수립한 「특수자료 취급지침」(이하 "특수자료 취급지침"이라 한다)에 의거,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이 수집, 소장하는 특수자료 취급과 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 및 수집 대상 특수자료는 단행본, 정기간행물, 필사자료, 음원자료, 영상자료, 디지털 콘텐츠 등 북한예술 연구에 필요한 각종 예술자료를 광범위하게 포괄한다.
②특수자료의 수집은 구입, 기증, 기탁, 이관, 자료교환 등의 방법에 의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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