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금융 상시감사 업무규정 제13조 (보안 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간의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제4조제5항제76호,「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제15조제1호,「우체국금융 사고 예방 규정」제5조제1항제9호 및 제9조에 따라 우체국 금융거래의 이상 징후를 모니터링하여 금융사고를 조기에 적발하고, 내부직원의 고객예금 및 보험금 횡령 등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행하고 있는 상시감사 업무의 기본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준법감시담당관, 우정정보관리원장 및 경인지방우정청장은 상시감사 항목을 비공개로 관리한다. 다만, 상시감사 제도 및 시스템 개선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내ㆍ외 유출을 막기 위한 보안 조치 후 본부 관련 부서 또는 지방우정청 등과 공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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