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금융 상시감사 업무규정 제10조 (모니터링)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간의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제4조제5항제76호,「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제15조제1호,「우체국금융 사고 예방 규정」제5조제1항제9호 및 제9조에 따라 우체국 금융거래의 이상 징후를 모니터링하여 금융사고를 조기에 적발하고, 내부직원의 고객예금 및 보험금 횡령 등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행하고 있는 상시감사 업무의 기본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시감사 담당은 추출된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사고 위험성 및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의 거래부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모니터링을 실시한다.1. 모니터링 시 관련 거래(고객 금융자료 등) 및 증거서류(신분증 등) 등으로 해당 거래의 정당 여부를 확인한다.2. 추출된 금융거래 내역은 당일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추출 후 6시간 이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업무 마감시각 이후 추출된 경우에는 당일에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간의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제4조제5항제76호,「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제15조제1호,「우체국금융 사고 예방 규정」제5조제1항제9호 및 제9조에 따라 우체국 금융거래의 이상 징후를 모니터링하여 금융사고를 조기에 적발하고, 내부직원의 고객예금 및 보험금 횡령 등 금융사고를 예…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간의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제4조제5항제76호,「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제15조제1호,「우체국금융 사고 예방 규정」제5조제1항제9호 및 제9조에 따라 우체국 금융거래의 이상 징후를 모니터링하여 금융사고를 조기에 적발하고, 내부직원의 고객예금 및 보험금 횡령 등 금융사고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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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금융 상시감사 업무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체국금융 상시감사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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