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금융 상시감사 업무규정 제10조 (모니터링)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간의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제4조제5항제76호,「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제15조제1호,「우체국금융 사고 예방 규정」제5조제1항제9호 및 제9조에 따라 우체국 금융거래의 이상 징후를 모니터링하여 금융사고를 조기에 적발하고, 내부직원의 고객예금 및 보험금 횡령 등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행하고 있는 상시감사 업무의 기본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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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상시감사 담당은 추출된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사고 위험성 및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의 거래부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모니터링을 실시한다.1. 모니터링 시 관련 거래(고객 금융자료 등) 및 증거서류(신분증 등) 등으로 해당 거래의 정당 여부를 확인한다.2. 추출된 금융거래 내역은 당일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추출 후 6시간 이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업무 마감시각 이후 추출된 경우에는 당일에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상시감사 담당은 추출된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사고 위험성 및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의 거래부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모니터링을 실시한다.1. 모니터링 시 관련 거래(고객 금융자료 등) 및 증거서류(신분증 등) 등으로 해당 거래의 정당 여부를 확인한다.2. 추출된 금융거래 내역은 당일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추출 후 6시간 이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업무 마감시각 이후 추출된 경우에는 당일에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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