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금융 상시감사 업무규정 제9조 (우체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간의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제4조제5항제76호,「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제15조제1호,「우체국금융 사고 예방 규정」제5조제1항제9호 및 제9조에 따라 우체국 금융거래의 이상 징후를 모니터링하여 금융사고를 조기에 적발하고, 내부직원의 고객예금 및 보험금 횡령 등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행하고 있는 상시감사 업무의 기본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우체국 금융업무 책임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경인지방우정청 상시감사 담당자의 의심거래 확인 요청 시 정당거래 여부 확인 및 회신 등 상시감사 모니터링 업무 협조2. 일일감사업무 수행 및 이상 시 경영지도실장 등에게 조사 의뢰3. 직원알기제도와 연계하여 직원의 금융분야 업무 적격성 관리4. 상시감사 모니터링 업무수행 결과에 따른 직원교육 등 개선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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