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금융 상시감사 업무규정 제7조 (경인지방우정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간의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제4조제5항제76호,「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제15조제1호,「우체국금융 사고 예방 규정」제5조제1항제9호 및 제9조에 따라 우체국 금융거래의 이상 징후를 모니터링하여 금융사고를 조기에 적발하고, 내부직원의 고객예금 및 보험금 횡령 등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행하고 있는 상시감사 업무의 기본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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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경인지방우정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상시감사 모니터링 업무 수행2. 상시감사 담당 직원에 대한 교육 등 전문성 향상 및 우체국금융 상시감사 업무 매뉴얼 작성ㆍ관리3. 위험 징후 등 의심거래 발견 시 조기경보 발령 등 우체국 금융업무 책임자나 경영지도실장 등을 통한 금융거래의 정당 여부 확인4. 상시감사 업무의 통계 관리 및 활동 분석5. 상시감사 수행 결과 분기별 본부 보고 및 지방우정청 통보6. 상시감사 항목에 대한 개설 요청 등 즉시성 있는 현장 의견 건의7. 제8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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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경인지방우정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상시감사 모니터링 업무 수행2. 상시감사 담당 직원에 대한 교육 등 전문성 향상 및 우체국금융 상시감사 업무 매뉴얼 작성ㆍ관리3. 위험 징후 등 의심거래 발견 시 조기경보 발령 등 우체국 금융업무 책임자나 경영지도실장 등을 통한 금융거래의 정당 여부 확인4. 상시감사 업무의 통계 관리 및 활동 분석5. 상시감사 수행 결과 분기별 본부 보고 및 지방우정청 통보6. 상시감사 항목에 대한 개설 요청 등 즉시성 있는 현장 의견 건의7. 제8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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