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금융 상시감사 업무규정 제11조 (추가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간의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제4조제5항제76호,「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제15조제1호,「우체국금융 사고 예방 규정」제5조제1항제9호 및 제9조에 따라 우체국 금융거래의 이상 징후를 모니터링하여 금융사고를 조기에 적발하고, 내부직원의 고객예금 및 보험금 횡령 등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행하고 있는 상시감사 업무의 기본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시감사 담당은 추출된 금융거래에 대하여 전산을 통한 정당 여부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조기경보 발령, 전화, 팩스 및 메일 등으로 해당 우체국의 금융업무 책임직에게 추가 확인을 요청하고, 필요시 책임직으로부터 증거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추가로 확인한다.
우체국 금융업무 책임직은 상시감사 담당의 확인 요청 시 해당 거래 증거서를 확인하고, 증거서 상으로 확인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에는 조작자에게 거래내역을 확인하여 1시간 이내로 회신한다.
제2항에 따른 확인 요청 회신 시 확인사실과 달리 허위보고를 한 경우에는 관련자(우체국 금융업무 책임직 및 조작자)를 관계 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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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금융 상시감사 업무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체국금융 상시감사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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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