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금융 상시감사 업무규정 제11조 (추가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간의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제4조제5항제76호,「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제15조제1호,「우체국금융 사고 예방 규정」제5조제1항제9호 및 제9조에 따라 우체국 금융거래의 이상 징후를 모니터링하여 금융사고를 조기에 적발하고, 내부직원의 고객예금 및 보험금 횡령 등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행하고 있는 상시감사 업무의 기본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시감사 담당은 추출된 금융거래에 대하여 전산을 통한 정당 여부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조기경보 발령, 전화, 팩스 및 메일 등으로 해당 우체국의 금융업무 책임직에게 추가 확인을 요청하고, 필요시 책임직으로부터 증거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추가로 확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시감사 담당은 추출된 금융거래에 대하여 전산을 통한 정당 여부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조기경보 발령, 전화, 팩스 및 메일 등으로 해당 우체국의 금융업무 책임직에게 추가 확인을 요청하고, 필요시 책임직으로부터 증거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추가로 확인한다.
②우체국 금융업무 책임직은 상시감사 담당의 확인 요청 시 해당 거래 증거서를 확인하고, 증거서 상으로 확인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에는 조작자에게 거래내역을 확인하여 1시간 이내로 회신한다.
③제2항에 따른 확인 요청 회신 시 확인사실과 달리 허위보고를 한 경우에는 관련자(우체국 금융업무 책임직 및 조작자)를 관계 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우체국금융 상시감사 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