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금융 상시감사 업무규정 제8조 (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간의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제4조제5항제76호,「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제15조제1호,「우체국금융 사고 예방 규정」제5조제1항제9호 및 제9조에 따라 우체국 금융거래의 이상 징후를 모니터링하여 금융사고를 조기에 적발하고, 내부직원의 고객예금 및 보험금 횡령 등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행하고 있는 상시감사 업무의 기본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우정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원활한 상시감사 모니터링 업무 수행을 위한 경인지방우정청 협조2. 상시감사 모니터링 업무수행 결과에 따른 우체국 현장점검, 직원교육 등 개선 활동 및 분기별 본부 보고3. 현장점검 중 이상 발견 시 본부(경인지방우정청 참조)에 즉시 보고4. 상시감사 항목에 대한 개설 요청 등 즉시성 있는 현장 의견 건의5. 상시감사 업무 관련 전산자료는 우정정보관리원에 요청하여 처리6. 우체국의 현지 확인 결과 검토 및 필요 시 추가 확인 등 조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간의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제4조제5항제76호,「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제15조제1호,「우체국금융 사고 예방 규정」제5조제1항제9호 및 제9조에 따라 우체국 금융거래의 이상 징후를 모니터링하여 금융사고를 조기에 적발하고, 내부직원의 고객예금 및 보험금 횡령 등 금융사고를 예…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간의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제4조제5항제76호,「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제15조제1호,「우체국금융 사고 예방 규정」제5조제1항제9호 및 제9조에 따라 우체국 금융거래의 이상 징후를 모니터링하여 금융사고를 조기에 적발하고, 내부직원의 고객예금 및 보험금 횡령 등 금융사고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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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금융 상시감사 업무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체국금융 상시감사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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