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금융 상시감사 업무규정 제4조 (상시감사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간의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제4조제5항제76호,「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제15조제1호,「우체국금융 사고 예방 규정」제5조제1항제9호 및 제9조에 따라 우체국 금융거래의 이상 징후를 모니터링하여 금융사고를 조기에 적발하고, 내부직원의 고객예금 및 보험금 횡령 등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행하고 있는 상시감사 업무의 기본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시감사 모니터링 대상은 예금ㆍ보험ㆍ펀드ㆍ공통업무 등의 대면(창구) 거래로 한다. 다만, 금융사고 발생 개연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대면 거래에 대하여도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
상시감사 모니터링 대상이 되는 우체국 금융거래의 세부 업무 내용은 사고 위험성이나 모니터링 업무량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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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금융 상시감사 업무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체국금융 상시감사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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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