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금융 상시감사 업무규정 제4조 (상시감사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간의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제4조제5항제76호,「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제15조제1호,「우체국금융 사고 예방 규정」제5조제1항제9호 및 제9조에 따라 우체국 금융거래의 이상 징후를 모니터링하여 금융사고를 조기에 적발하고, 내부직원의 고객예금 및 보험금 횡령 등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행하고 있는 상시감사 업무의 기본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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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시감사 모니터링 대상은 예금ㆍ보험ㆍ펀드ㆍ공통업무 등의 대면(창구) 거래로 한다. 다만, 금융사고 발생 개연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대면 거래에 대하여도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시감사 모니터링 대상은 예금ㆍ보험ㆍ펀드ㆍ공통업무 등의 대면(창구) 거래로 한다. 다만, 금융사고 발생 개연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대면 거래에 대하여도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
②상시감사 모니터링 대상이 되는 우체국 금융거래의 세부 업무 내용은 사고 위험성이나 모니터링 업무량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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