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금융 상시감사 업무규정 제6조 (우정정보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간의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제4조제5항제76호,「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제15조제1호,「우체국금융 사고 예방 규정」제5조제1항제9호 및 제9조에 따라 우체국 금융거래의 이상 징후를 모니터링하여 금융사고를 조기에 적발하고, 내부직원의 고객예금 및 보험금 횡령 등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행하고 있는 상시감사 업무의 기본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우정정보관리원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상시감사 시스템의 전산 구축ㆍ운영 및 개발2. 상시감사 시스템의 전산 개선 및 보완3. 상시감사 시스템의 관련 통계 생성 및 제공4. 본부 요청에 의한 시스템 및 항목 등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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