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금융 상시감사 업무규정 제12조 (현지 확인 및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간의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제4조제5항제76호,「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제15조제1호,「우체국금융 사고 예방 규정」제5조제1항제9호 및 제9조에 따라 우체국 금융거래의 이상 징후를 모니터링하여 금융사고를 조기에 적발하고, 내부직원의 고객예금 및 보험금 횡령 등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행하고 있는 상시감사 업무의 기본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시감사 담당은 제11조에 따른 증거서 등 증빙자료 및 조작자에 의한 거래내역 확인 후에도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우정청 및 총괄우체국에 별지 1의"상시감사 의심거래 현지 확인 의뢰서"를 작성하여 문서로써 현지 확인 및 조사를 의뢰한다. 이 경우 지방우정청별 문서 수신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서울ㆍ경인청 : 총괄국 경영지도실장 및 금융검사과장2. 부산ㆍ충청ㆍ전남ㆍ경북ㆍ전북ㆍ강원청 : 총괄국 경영지도실장 및 예금영업과장3. 제주청 : 총괄국 경영지도실장 및 금융영업팀장
②의심거래 발생국 경영지도실장은 현지에 방문하여 정당거래 여부를 확인 후 별지 2의 "상시감사 의심거래 현지 확인 결과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우정청 금융사고예방담당 및 경인지방우정청 상시감사담당에게 문서로써 회신한다. 이 경우 금융사고 발생이 의심되는 등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우정청 감사관(제주지방우정청 감사실)에게 현지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제1항및제2항에도 불구하고 경영지도실장의 부재 등으로 인하여 경영지도실장에 의한 현지 확인 및 조사를 정상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총괄우체국장이 지정한 책임직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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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상시감사 의심거래 현지 확인 의뢰서
[별지 1] 상시감사 의심거래 현지 확인 의뢰서 □ 의뢰번호/의뢰일자 : ※ 경인청 자체 기준으로 관리 / 20 . . . □ 대상관서 및 조작자 : ○○지방우정청 △△우체국 조작자 번호 의심거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현지 확인(임점감사)을 요청하니 정당 거래 여부를 확인 후 그 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상시감사 의심거래 현지 확인 결과서
[별지 2] 상시감사 의심거래 현지 확인 결과서 □ 의뢰번호 / 회신일자 : ※ 해당 건 의뢰서의 번호를 기재 / 20 . . . □ 대상관서 / 확인자 : ○○지방우정청 △△우체국 / ○○○ 현지 확인(임점감사) 요청 사항에 대하여 정당 여부 확인 후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1. 점검 일시 및 부적정 거래…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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