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금융 상시감사 업무규정 제12조 (현지 확인 및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간의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제4조제5항제76호,「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제15조제1호,「우체국금융 사고 예방 규정」제5조제1항제9호 및 제9조에 따라 우체국 금융거래의 이상 징후를 모니터링하여 금융사고를 조기에 적발하고, 내부직원의 고객예금 및 보험금 횡령 등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행하고 있는 상시감사 업무의 기본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시감사 담당은 제11조에 따른 증거서 등 증빙자료 및 조작자에 의한 거래내역 확인 후에도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우정청 및 총괄우체국에 별지 1의"상시감사 의심거래 현지 확인 의뢰서"를 작성하여 문서로써 현지 확인 및 조사를 의뢰한다. 이 경우 지방우정청별 문서 수신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서울ㆍ경인청 : 총괄국 경영지도실장 및 금융검사과장2. 부산ㆍ충청ㆍ전남ㆍ경북ㆍ전북ㆍ강원청 : 총괄국 경영지도실장 및 예금영업과장3. 제주청 : 총괄국 경영지도실장 및 금융영업팀장
의심거래 발생국 경영지도실장은 현지에 방문하여 정당거래 여부를 확인 후 별지 2의 "상시감사 의심거래 현지 확인 결과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우정청 금융사고예방담당 및 경인지방우정청 상시감사담당에게 문서로써 회신한다. 이 경우 금융사고 발생이 의심되는 등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우정청 감사관(제주지방우정청 감사실)에게 현지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1항및제2항에도 불구하고 경영지도실장의 부재 등으로 인하여 경영지도실장에 의한 현지 확인 및 조사를 정상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총괄우체국장이 지정한 책임직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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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금융 상시감사 업무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체국금융 상시감사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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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