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 모집경비 지급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우체국예금의 증대와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이하 "경비"라 한다)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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