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 모집경비 지급 규정 제8조 (관서모집경비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우체국예금의 증대와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이하 "경비"라 한다)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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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서모집경비의 적정한 사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직을 수행하는 사람은 수시로 그 실태를 확인하여야 한다.1. 5급 이상 총괄우체국 : 영업과장 또는 금융업무 담당과장2. 5급 이하 소속우체국 : 우체국장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서모집경비의 적정한 사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직을 수행하는 사람은 수시로 그 실태를 확인하여야 한다.1. 5급 이상 총괄우체국 : 영업과장 또는 금융업무 담당과장2. 5급 이하 소속우체국 : 우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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