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 모집경비 지급 규정 제7조 (관서모집경비의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우체국예금의 증대와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이하 "경비"라 한다)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서모집경비는 예금사업 발전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우체국장은 해당 우체국에 지급된 관서모집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은 우체국예금 관련 홍보비 및 선장용품비로 활용하고, 100분의 50 이하는 우체국예금 관련 사업운영비로 활용할 수 있다.
제2항의 사업운영비는 예금사업 활성화 행사, 우수고객 관리, 내ㆍ외부 간담회 및 외부(법인) 마케팅활동경비 등 예금사업 수행을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된 활동에 사용할 수 있다.
우수고객의 모집 및 유지 관리를 위해 일정 등급 이상의 고객에 대하여 경조금 또는 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표 4의 ‘지급관리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관서모집경비의 지급 방법과 사용ㆍ관리 등에 관한 세부 사항과 그 밖의 사업 활동비 지급에 관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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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예금 모집경비 지급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체국예금 모집경비 지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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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