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 모집경비 지급 규정 제7조 (관서모집경비의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우체국예금의 증대와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이하 "경비"라 한다)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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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서모집경비는 예금사업 발전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서모집경비는 예금사업 발전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우체국장은 해당 우체국에 지급된 관서모집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은 우체국예금 관련 홍보비 및 선장용품비로 활용하고, 100분의 50 이하는 우체국예금 관련 사업운영비로 활용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사업운영비는 예금사업 활성화 행사, 우수고객 관리, 내ㆍ외부 간담회 및 외부(법인) 마케팅활동경비 등 예금사업 수행을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된 활동에 사용할 수 있다.
④우수고객의 모집 및 유지 관리를 위해 일정 등급 이상의 고객에 대하여 경조금 또는 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표 4의 ‘지급관리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⑤관서모집경비의 지급 방법과 사용ㆍ관리 등에 관한 세부 사항과 그 밖의 사업 활동비 지급에 관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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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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