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 모집경비 지급 규정 제9조 (모집활동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우체국예금의 증대와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이하 "경비"라 한다)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우체국예금을 취급하는 우체국에서는 모집경비의 적정한 지급을 위하여 별표 4의 ‘예금모집관리부’를 비치하여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인 활동을 통해 예금을 모집할 경우 예금모집관리부에 구체적인 마케팅 활동 등 모집방법을 상세하게 기재한 후 개인모집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단, 본인 또는 가족, 친척 등의 계좌는 관계만 기재할 수 있다.
우체국창구에서 고객이 자발적으로 예입하거나 뚜렷한 모집활동 없이 만기 후 다시 예입하는 경우에는 관서모집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예금 모집경비 지급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체국예금 모집경비 지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체국예금 모집경비 지급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