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 모집경비 지급 규정 제9조 (모집활동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우체국예금의 증대와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이하 "경비"라 한다)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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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우체국예금을 취급하는 우체국에서는 모집경비의 적정한 지급을 위하여 별표 4의 ‘예금모집관리부’를 비치하여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체국예금을 취급하는 우체국에서는 모집경비의 적정한 지급을 위하여 별표 4의 ‘예금모집관리부’를 비치하여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개인 활동을 통해 예금을 모집할 경우 예금모집관리부에 구체적인 마케팅 활동 등 모집방법을 상세하게 기재한 후 개인모집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단, 본인 또는 가족, 친척 등의 계좌는 관계만 기재할 수 있다.
③우체국창구에서 고객이 자발적으로 예입하거나 뚜렷한 모집활동 없이 만기 후 다시 예입하는 경우에는 관서모집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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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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