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 모집경비 지급 규정 제9조 (모집활동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우체국예금의 증대와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이하 "경비"라 한다)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우체국예금을 취급하는 우체국에서는 모집경비의 적정한 지급을 위하여 별표 4의 ‘예금모집관리부’를 비치하여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개인 활동을 통해 예금을 모집할 경우 예금모집관리부에 구체적인 마케팅 활동 등 모집방법을 상세하게 기재한 후 개인모집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단, 본인 또는 가족, 친척 등의 계좌는 관계만 기재할 수 있다.
③우체국창구에서 고객이 자발적으로 예입하거나 뚜렷한 모집활동 없이 만기 후 다시 예입하는 경우에는 관서모집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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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예금 모집경비 지급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체국예금 모집경비 지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체국예금 모집경비 지급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지급기준 및 시기제5조 · 모집경비의 지급제6조 · 모집경비의 지급중지 및 지급제한 등제7조 · 관서모집경비의 사용제8조 · 관서모집경비 관리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9조 · 모집활동의 관리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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