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 모집경비 지급 규정 제6조 (모집경비의 지급중지 및 지급제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우체국예금의 증대와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이하 "경비"라 한다)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만기 이전에 해약하는 적립식ㆍ거치식 예금은 해약 시점부터 모집경비의 지급을 중지한다.
요구불예금은 모집한 자의 소속국이 달라질 경우 모집자를 관서로 변경하여 개인모집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모집한 자가 휴직하는 경우 개인 모집경비 지급을 중지한다.
요구불예금을 제외한 예금은 30일 미만의 기간으로 예입하거나 해약되는 예금에 대하여는 모집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금융ㆍ보험업자의 예금, 본부 계약 제휴서비스 등 우체국을 모계좌로 하는 예금에 대해서는 모집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금융기관예금, 국고예금(우편사업특별회계,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우체국보험특별회계)은 모집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인터넷예금상품은 관서모집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예금모집 1건당 모집경비는 2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다만, 만기가 1년을 초과하는 예금에 대한 모집경비는 1년당 200만원씩을 한도로 하여 매 1년 단위를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인모집경비는 월 12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 할 수 없다.
관서모집경비는 별표 3의 관서급별 월 지급한도액 범위에서 지급하며, 본부장 우대금리의 월 지급한도액은 50만원으로 한다.
대포통장으로 등록 된 계좌에 대한 개인 및 관서모집경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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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예금 모집경비 지급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체국예금 모집경비 지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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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