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 모집경비 지급 규정 제6조 (모집경비의 지급중지 및 지급제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우체국예금의 증대와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이하 "경비"라 한다)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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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만기 이전에 해약하는 적립식ㆍ거치식 예금은 해약 시점부터 모집경비의 지급을 중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만기 이전에 해약하는 적립식ㆍ거치식 예금은 해약 시점부터 모집경비의 지급을 중지한다.
②요구불예금은 모집한 자의 소속국이 달라질 경우 모집자를 관서로 변경하여 개인모집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모집한 자가 휴직하는 경우 개인 모집경비 지급을 중지한다.
③요구불예금을 제외한 예금은 30일 미만의 기간으로 예입하거나 해약되는 예금에 대하여는 모집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금융ㆍ보험업자의 예금, 본부 계약 제휴서비스 등 우체국을 모계좌로 하는 예금에 대해서는 모집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금융기관예금, 국고예금(우편사업특별회계,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우체국보험특별회계)은 모집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⑥인터넷예금상품은 관서모집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⑦예금모집 1건당 모집경비는 2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다만, 만기가 1년을 초과하는 예금에 대한 모집경비는 1년당 200만원씩을 한도로 하여 매 1년 단위를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⑧개인모집경비는 월 12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 할 수 없다.
⑨관서모집경비는 별표 3의 관서급별 월 지급한도액 범위에서 지급하며, 본부장 우대금리의 월 지급한도액은 50만원으로 한다.
⑩대포통장으로 등록 된 계좌에 대한 개인 및 관서모집경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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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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