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 모집경비 지급 규정 제6조 (모집경비의 지급중지 및 지급제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우체국예금의 증대와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이하 "경비"라 한다)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만기 이전에 해약하는 적립식ㆍ거치식 예금은 해약 시점부터 모집경비의 지급을 중지한다.
②요구불예금은 모집한 자의 소속국이 달라질 경우 모집자를 관서로 변경하여 개인모집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모집한 자가 휴직하는 경우 개인 모집경비 지급을 중지한다.
③요구불예금을 제외한 예금은 30일 미만의 기간으로 예입하거나 해약되는 예금에 대하여는 모집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금융ㆍ보험업자의 예금, 본부 계약 제휴서비스 등 우체국을 모계좌로 하는 예금에 대해서는 모집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금융기관예금, 국고예금(우편사업특별회계,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우체국보험특별회계)은 모집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⑥인터넷예금상품은 관서모집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⑦예금모집 1건당 모집경비는 2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다만, 만기가 1년을 초과하는 예금에 대한 모집경비는 1년당 200만원씩을 한도로 하여 매 1년 단위를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⑧개인모집경비는 월 12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 할 수 없다.
⑨관서모집경비는 별표 3의 관서급별 월 지급한도액 범위에서 지급하며, 본부장 우대금리의 월 지급한도액은 50만원으로 한다.
⑩대포통장으로 등록 된 계좌에 대한 개인 및 관서모집경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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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예금 모집경비 지급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체국예금 모집경비 지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체국예금 모집경비 지급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지급 대상 및 자격 요건제4조 · 지급기준 및 시기제5조 · 모집경비의 지급
제6조 · 모집경비의 지급중지 및 지급제한 등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관서모집경비의 사용제8조 · 관서모집경비 관리제9조 · 모집활동의 관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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