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 모집경비 지급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우체국예금의 증대와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이하 "경비"라 한다)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금모집경비(이하 "모집경비"라 한다)"란 예금을 모집한 자에게 지급하는 개인모집경비와 예금을 모집한 체신관서에 지급하는 관서모집경비를 말한다.2. "법인고객"이란 일반법인, 임의단체, 개인사업자를 말한다.3. "목표관리 및 실적 우수자 포상"이란 예금사업 실적 증대에 기여한 공이 큰 자에게 지급하는 경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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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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