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 모집경비 지급 규정 제5조 (모집경비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우체국예금의 증대와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이하 "경비"라 한다)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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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개인모집경비 및 관서모집경비는 매월 말 우정정보관리원에서 각 관서에 통보하는 모집경비 지급 내역서에 의하여 지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모집경비 및 관서모집경비는 매월 말 우정정보관리원에서 각 관서에 통보하는 모집경비 지급 내역서에 의하여 지급한다.
②제1항의 관서모집경비는 상급기관의 소속관서 포상 및 사업 활동 등의 재원 마련을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라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1. 우정사업본부(이하 "본부"라고 한다)의 경우 관서모집경비의 5%2. 지방우정청의 경우 소속국 관서모집경비의 15%3. 총괄국의 경우 소속국 관서모집경비의 10%
③모집경비는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예산이 부족한 경우 개인모집경비, 관서모집경비, 그 밖의 경비의 순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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