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 모집경비 지급 규정 제5조 (모집경비의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우체국예금의 증대와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이하 "경비"라 한다)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개인모집경비 및 관서모집경비는 매월 말 우정정보관리원에서 각 관서에 통보하는 모집경비 지급 내역서에 의하여 지급한다.
②제1항의 관서모집경비는 상급기관의 소속관서 포상 및 사업 활동 등의 재원 마련을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라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1. 우정사업본부(이하 "본부"라고 한다)의 경우 관서모집경비의 5%2. 지방우정청의 경우 소속국 관서모집경비의 15%3. 총괄국의 경우 소속국 관서모집경비의 10%
③모집경비는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예산이 부족한 경우 개인모집경비, 관서모집경비, 그 밖의 경비의 순으로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예금 모집경비 지급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체국예금 모집경비 지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체국예금 모집경비 지급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