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 모집경비 지급 규정 제4조 (지급기준 및 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우체국예금의 증대와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이하 "경비"라 한다)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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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예금종류별 개인모집경비와 관서모집경비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금종류별 개인모집경비와 관서모집경비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적립식 또는 거치식 예금에 대한 제1항의 모집경비는 예금 계약일로부터 30일이 지난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예금종류별, 기간별 지급률을 적용하여 지급액을 결정하고 다음 달부터 지급하되, 계약기간에 따라 별표 2와 같이 분할 지급하며, 계약기간 중에 거치식 예금 추가 납입 또는 분할 해지가 발생한 경우, 추가 납입금액 또는 분할 해지 금액을 계약금액에 반영하여 지급액을 결정한다. 다만, 1년이 만기인 예금의 분할지급은 9개월 만기 예금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1년 초과 만기인 예금은 1년을 기준으로 1년 단위로 지급한다.
③요구불예금에 대한 제1항의 모집경비는 유지계좌의 분기별 평균잔액에 예금종류별 지급률을 적용하여 지급액을 산출하고, 그 지급액만큼씩 해당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다음 달부터 3개월간 매월 1회씩 총 3회 지급한다.
④목표관리 및 실적 우수자 포상은 예산의 범위에서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⑤본부장은 예금의 증대와 유지활동에 필요한 경우 체신관서에 그 밖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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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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