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 모집경비 지급 규정 제3조 (지급 대상 및 자격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우체국예금의 증대와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이하 "경비"라 한다)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개인모집경비는 예금을 모집하거나 유지하는 체신관서의 직원(별정우체국 직원을 포함한다)과 예금모집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우체국FC, 상시계약집배원, 우편취급국장에게 지급한다.
제1항의 우체국FC 및 상시계약집배원, 우편취급국장이 예금모집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단, 1년 이상 근무한 우체국 직원이 퇴직 후 우체국FC 등으로 등록할 경우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1. 1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2. 신원보증보험에 3,000만 원 이상 가입한 자. 이 경우 보험업무 및 집배업무 위탁과 관련하여 이미 가입한 신원보증보험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가입금액이 3,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족한 금액만큼 증액하여 가입할 수 있다.
관서모집경비는 예금을 모집하거나 유지하는 체신관서(별정우체국은 제외한다)에 지급한다.
"목표관리 및 실적 우수자 포상"은 예금 실적 증대에 기여한 공이 큰 자에게 지급한다. 단, 성비위 사건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일로부터 중징계 5년, 경징계 3년간 지급을 제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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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예금 모집경비 지급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체국예금 모집경비 지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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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