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 모집경비 지급 규정 제3조 (지급 대상 및 자격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우체국예금의 증대와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이하 "경비"라 한다)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모집경비는 예금을 모집하거나 유지하는 체신관서의 직원(별정우체국 직원을 포함한다)과 예금모집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우체국FC, 상시계약집배원, 우편취급국장에게 지급한다.
②제1항의 우체국FC 및 상시계약집배원, 우편취급국장이 예금모집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단, 1년 이상 근무한 우체국 직원이 퇴직 후 우체국FC 등으로 등록할 경우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1. 1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2. 신원보증보험에 3,000만 원 이상 가입한 자. 이 경우 보험업무 및 집배업무 위탁과 관련하여 이미 가입한 신원보증보험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가입금액이 3,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족한 금액만큼 증액하여 가입할 수 있다.
③관서모집경비는 예금을 모집하거나 유지하는 체신관서(별정우체국은 제외한다)에 지급한다.
④"목표관리 및 실적 우수자 포상"은 예금 실적 증대에 기여한 공이 큰 자에게 지급한다. 단, 성비위 사건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일로부터 중징계 5년, 경징계 3년간 지급을 제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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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예금 모집경비 지급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3조 · 지급 대상 및 자격 요건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지급기준 및 시기제5조 · 모집경비의 지급제6조 · 모집경비의 지급중지 및 지급제한 등제7조 · 관서모집경비의 사용제8조 · 관서모집경비 관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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