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우체국예금 모집경비 지급 규정
공포일 2025-02-25 · 시행일 2025-02-25 · 소관 우정사업본부 · 총 9조
우체국예금 모집경비 지급 규정 · 훈령 · 소관 우정사업본부 · 공포 2025-02-25 · 시행 2025-02-25 · 조문 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우체국예금의 증대와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이하 "경비"라 한다)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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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