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사업 보상금 지급 규정 제12조 (타관서 계약업체 유치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등기소포우편물(우체국쇼핑 포함), 국제우편서비스(국제특급(EMS), 해상특송(POST Sea Express), 국제물류서비스(우체국통관대행ㆍ우체국기업화물), K-Packet(온라인전용 2kg이하) 등 민간사업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우편물을 취급하는 관서 및 직원에 대한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1. 공식 조문 원문
①타 관서의 계약업체를 부적절하게 유치한 경우에는 매출액 산정 및 보상금 지급을 종전 계약관서로 한다. 단, 종전 계약관서에서 이의를 신청하여 부적절하게 유치하였다고 판명되는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경우 지방우정청장은 그 내역을 조사하여 분쟁을 조정하고 그 결과를 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지방우정청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본부에서 분쟁을 조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분쟁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우정정보관리원에 통보하여 매출실적 및 보상금 지급대상을 조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우편사업 보상금 지급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관서보상금의 지급제8조 · 개인보상금의 지급제9조 · 정보제공자제10조 · 계약 유치자제11조 · 보상금 지급의 특례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2조 · 타관서 계약업체 유치의 제한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평가포상 및 특별포상제14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