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사업 보상금 지급 규정 제12조 (타관서 계약업체 유치의 제한)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등기소포우편물(우체국쇼핑 포함), 국제우편서비스(국제특급(EMS), 해상특송(POST Sea Express), 국제물류서비스(우체국통관대행ㆍ우체국기업화물), K-Packet(온라인전용 2kg이하) 등 민간사업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우편물을 취급하는 관서 및 직원에 대한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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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타 관서의 계약업체를 부적절하게 유치한 경우에는 매출액 산정 및 보상금 지급을 종전 계약관서로 한다. 단, 종전 계약관서에서 이의를 신청하여 부적절하게 유치하였다고 판명되는 경우에 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타 관서의 계약업체를 부적절하게 유치한 경우에는 매출액 산정 및 보상금 지급을 종전 계약관서로 한다. 단, 종전 계약관서에서 이의를 신청하여 부적절하게 유치하였다고 판명되는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경우 지방우정청장은 그 내역을 조사하여 분쟁을 조정하고 그 결과를 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지방우정청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본부에서 분쟁을 조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분쟁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우정정보관리원에 통보하여 매출실적 및 보상금 지급대상을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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