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사업 보상금 지급 규정 제13조 (평가포상 및 특별포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등기소포우편물(우체국쇼핑 포함), 국제우편서비스(국제특급(EMS), 해상특송(POST Sea Express), 국제물류서비스(우체국통관대행ㆍ우체국기업화물), K-Packet(온라인전용 2kg이하) 등 민간사업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우편물을 취급하는 관서 및 직원에 대한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1. 조문 원문

영업활성화를 위한 평가포상 및 특별포상은 별도의 평가(포상)계획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평가포상 및 특별포상의 대상은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이며, 이외에 제5호의 민간사업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우편물로서 본부장이 정하는 우편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활정보홍보우편2. 우체국쇼핑3. 계약등기우편4. 기타 별도의 평가(포상)계획에서 정하는 우편물
포상금의 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본부는 직할관서ㆍ지방우정청으로 예산을 재배정하거나, 하급관서ㆍ소속부서 또는 소속 직원에게 공금계좌 입금 또는 현금 지급하는 방법으로 포상지출하여야 한다.2. 지방우정청은 재배정받은 예산을 하급관서ㆍ소속부서 또는 소속 직원에게 공금계좌 입금 또는 현금 지급하는 방법으로 포상지출하여야 한다.가. 우체국으로의 재배정(관서운영경비 교부 포함)은 불가하며, 지방우정청에서 포상절차를 거쳐 지출을 완료하여야 한다.나. 재배정 받은 예산으로는 자청 및 청장 자신에 대한 포상지출은 불가하다. 다만, 부서포상은 가능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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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편사업 보상금 지급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편사업 보상금 지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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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