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사업 보상금 지급 규정 제3조 (보상금 및 포상금의 종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등기소포우편물(우체국쇼핑 포함), 국제우편서비스(국제특급(EMS), 해상특송(POST Sea Express), 국제물류서비스(우체국통관대행ㆍ우체국기업화물), K-Packet(온라인전용 2kg이하) 등 민간사업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우편물을 취급하는 관서 및 직원에 대한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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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상금의 종류는 관서에 지급하는 관서보상금과 직원에게 지급하는 개인보상금으로 구분하고, 세부항목은 별표 1, 별표 2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상금의 종류는 관서에 지급하는 관서보상금과 직원에게 지급하는 개인보상금으로 구분하고, 세부항목은 별표 1, 별표 2와 같다.
②포상금의 종류는 사업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우정청과 우체국을 평가하여 포상하는 평가포상금과 사업활성화에 기여한 관서 또는 개인에게 특별하게 지급하는 특별포상금으로 구분한다.
③개인보상금 및 포상금은 사업실적에 따른 평가에 따라 지급하되 세부사항은 평가(포상)계획 수립 시 정한다. 단, 업무유공에 따른 포상금 지급은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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