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사업 보상금 지급 규정 제3조 (보상금 및 포상금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등기소포우편물(우체국쇼핑 포함), 국제우편서비스(국제특급(EMS), 해상특송(POST Sea Express), 국제물류서비스(우체국통관대행ㆍ우체국기업화물), K-Packet(온라인전용 2kg이하) 등 민간사업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우편물을 취급하는 관서 및 직원에 대한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1. 조문 원문

보상금의 종류는 관서에 지급하는 관서보상금과 직원에게 지급하는 개인보상금으로 구분하고, 세부항목은 별표 1, 별표 2와 같다.
포상금의 종류는 사업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우정청과 우체국을 평가하여 포상하는 평가포상금과 사업활성화에 기여한 관서 또는 개인에게 특별하게 지급하는 특별포상금으로 구분한다.
개인보상금 및 포상금은 사업실적에 따른 평가에 따라 지급하되 세부사항은 평가(포상)계획 수립 시 정한다. 단, 업무유공에 따른 포상금 지급은 불가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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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편사업 보상금 지급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편사업 보상금 지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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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