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사업 보상금 지급 규정 제8조 (개인보상금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등기소포우편물(우체국쇼핑 포함), 국제우편서비스(국제특급(EMS), 해상특송(POST Sea Express), 국제물류서비스(우체국통관대행ㆍ우체국기업화물), K-Packet(온라인전용 2kg이하) 등 민간사업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우편물을 취급하는 관서 및 직원에 대한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1. 조문 원문

개인보상금은 우정정보관리원에서 개인별 실적에 따라 지급한다.
신규계약보상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1. 이용계약을 유치한 다음 달 분부터 1년 이내에서 계약기간에 따라 월 단위로 지급한다. 다만, 신규계약은 계약일 기준으로 지난 6개월간 전국 우체국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는 이용자와의 계약을 의미한다.2. 보상금 지급 시 2인 이상의 직원이 공동마케팅으로 우체국 이용계약을 유치한 경우에는 정보제공자 지급 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균등한 비율로 지급한다.3. 신규계약이 계약관서를 변경한 경우에는 신규계약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방문접수ㆍ반품소포와 개별EMS보상금은 방문접수 실적에 따라 월 단위로 지급한다.
토요일배달활동보상금은 등기소포우편물 토요일 배달 건수에 따라 월 단위로 지급한다. 단, 특별소통기간은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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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편사업 보상금 지급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편사업 보상금 지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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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