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사업 보상금 지급 규정 제4조 (관서수상금의 사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등기소포우편물(우체국쇼핑 포함), 국제우편서비스(국제특급(EMS), 해상특송(POST Sea Express), 국제물류서비스(우체국통관대행ㆍ우체국기업화물), K-Packet(온라인전용 2kg이하) 등 민간사업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우편물을 취급하는 관서 및 직원에 대한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1. 조문 원문
①관서수상금은 공금계좌에 입금하여 공금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관서수상금은 사적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신규 고객 유치, 우수 고객 관리, 영업활성화 관련 행사, 내ㆍ외부 회의 또는 간담회 등 우편사업 활성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③관서수상금은 하급관서, 소속부서 또는 소속 직원에게 공금계좌 입금 또는 현금 지급하는 방법으로 재포상 할 수 있다. 다만, 포상권자 자신(청장, 5급 이상 총괄국장)에 대한 포상과 관서보상금에서 지급된 관서수상금에서의 개인포상은 불가하다.
④관서수상금을 제2항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 행동강령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등기소포우편물(우체국쇼핑 포함), 국제우편서비스(국제특급(EMS), 해상특송(POST Sea Express), 국제물류서비스(우체국통관대행ㆍ우체국기업화물), K-Packet(온라인전용 2kg이하) 등 민간사업자와 경쟁관계에…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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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편사업 보상금 지급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편사업 보상금 지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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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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