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사업 보상금 지급 규정 제5조 (보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등기소포우편물(우체국쇼핑 포함), 국제우편서비스(국제특급(EMS), 해상특송(POST Sea Express), 국제물류서비스(우체국통관대행ㆍ우체국기업화물), K-Packet(온라인전용 2kg이하) 등 민간사업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우편물을 취급하는 관서 및 직원에 대한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1. 조문 원문

보상금 지급 시 우체국방문소포 매출액 또는 접수건수, 등기소포 우편물 토요일 배달건수, 국제우편서비스 방문접수 매출액 또는 건수를 보상금 지급기준으로 하되, 세부항목은 별표 1, 별표 2와 같다.
각 종 보상금 지급대상은 별표 3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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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편사업 보상금 지급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편사업 보상금 지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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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