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사업 보상금 지급 규정 제11조 (보상금 지급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등기소포우편물(우체국쇼핑 포함), 국제우편서비스(국제특급(EMS), 해상특송(POST Sea Express), 국제물류서비스(우체국통관대행ㆍ우체국기업화물), K-Packet(온라인전용 2kg이하) 등 민간사업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우편물을 취급하는 관서 및 직원에 대한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1. 조문 원문

보상금 지급 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다른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1. 우체국 계약소포업무 처리지침 제2조제2호다목(초소형 특정요금)의 규정에 따른 본부장 승인 계약에 대하여는 보상금 지급률의 50%를 적용하여 지급한다.2. 실제 발송물량이 우체국 계약소포업무 처리지침 제4조제1호(일반계약)의 물량에 미달한 계약소포에 대하여는 해당 월의 유치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3. 민간택배업체에서 접수한 택배를 계약에 의하여 재접수한 경우, 우체국 계약소포업무 처리지침을 위배하여 유치한 경우 및 한시적으로 계약을 유치한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사후 발견 시 회수 조치)4. 반품 및 맞교환, 수취인 대상 계약소포는 접수국의 방문접수소포 방문접수 직원에게 유치보상금(방문접수소포)으로 지급한다.5. 신규계약보상금(관서보상금) 중 다수지 및 연합발송, 홈쇼핑 등 집하지가 추가되는 계약소포는 집하지 추가 기준일이 아닌 최초 본점(대표) 계약일을 기준으로 계약한 다음날부터 1년 이내로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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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편사업 보상금 지급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편사업 보상금 지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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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