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14조 (선거일)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국립중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근로자위원 선거는 근로자위원 임기 만료일 15일 이전에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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