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2조 (명칭 및 소재)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국립중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노사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주사무소지인 국립중앙도서관에 설치하고 명칭은"국립중앙도서관 노사협의회"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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