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37조 (신고의무사항)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국립중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의회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야 할 제반 사항은 사용자측에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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