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24조 (회의록 비치)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국립중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의록은 노사쌍방의 간사 중 1명이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②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별지 제1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한다.1. 개최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3. 협의내용 및 의결사항4. 기타 토의사항
③회의록에는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하거나 날인한다.
④회의록은 작성일부터 3년간 보존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 회의록
[별지 제1호] (앞쪽) 제 차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 회의록 | 제 차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 회의록 회의일시 | 회의장소 | 협의사항 | 보고사항 | 의결사항 | 의결된 사항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참고사항 및 전분기 의결된 사항의 이행 상황 | (뒤쪽) | | 참 석 | 참 석 | 위 원 | 근…
제2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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