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25조 (협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국립중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협의한다.1.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2. 근로자의 채용ㆍ배치 및 교육 훈련3. 근로자의 고충처리4. 안전ㆍ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5. 인사ㆍ노무관리의 제도개선6. 업무 및 휴게시간의 운용7. 업무절차의 개선8. 직무발령 등과 관련하여 당해근로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9. 근로자의 복지증진10.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설비의 설치11.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1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및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13.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②협의회는 제1항의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합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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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도서관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8 시행된 국립중앙도서관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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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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