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6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국립중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동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노사 각 4인으로 한다.
②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1. 기획연수부장2. 운영지원과장3. 장서개발과장4. 지식정보서비스과장
③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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