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6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8예규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국립중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동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노사 각 4인으로 한다.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1. 기획연수부장2. 운영지원과장3. 장서개발과장4. 지식정보서비스과장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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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도서관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8 시행된 국립중앙도서관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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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