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15조 (후보등록)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국립중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자위원의 선출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도서관의 근로자로서 선관위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선거관리위원은 공정한 투표관리를 위하여 근로자위원에 입후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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