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국립중앙도서관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공포일 2025-03-18 · 시행일 2025-03-18 · 소관 국립중앙도서관 · 총 39조
국립중앙도서관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 예규 · 소관 국립중앙도서관 · 공포 2025-03-18 · 시행 2025-03-18 · 조문 3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국립중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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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위원의 신분제11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제12조 선거관리위원회의 임무제13조 선거관리위원 선출제14조 선거일제15조 후보등록제16조 근로자위원 선출제17조 보궐선거제18조 협의회 회의제19조 회의소집제2조 명칭 및 소재제20조 사전 자료 제공제21조 정족수제22조 회의의 공개제23조 비밀유지제24조 회의록 비치제25조 협의사항제26조 의결사항제27조 보고사항제28조 의결사항의 공지제29조 의결된 사항의 이행제3조 용어의 정의제30조 임의중재제31조 고충처리위원회제32조 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제33조 고충처리위원의 신분보장 및 의무제34조 고충의 처리제35조 대장비치제36조 대표위원의 권한위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