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18조 (협의회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8예규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국립중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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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매분기 1회 개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의 정기회의는 매분기 1회 개최한다.
②협의회는 노사대표가 안건을 제기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사안이 경미하다고 노사대표가 합의할 경우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③협의회의 회기는 협의회 개최공고 시 정하여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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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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