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35조 (대장비치)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국립중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고충처리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고충 사항의 접수 및 그 처리에 관한 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이를 3년간 보존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고충사항 접수ㆍ처리대장
[별지 제2호] 고충사항 접수ㆍ처리대장 | 고충사항 접수ㆍ처리대장 | 고충사항 접수ㆍ처리대장 | 고충사항 접수ㆍ처리대장 | 고충사항 접수ㆍ처리대장 | 고충사항 접수ㆍ처리대장 | 고충사항 접수ㆍ처리대장 | 고충사항 접수ㆍ처리대장 접수 번호 | 접수 일자 | 고충처리 요청인 | 고충처리 요청인 | 고충내용 | 처리결과 |…
제3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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