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8예규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국립중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2. "사용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3. "노사협의회"라 함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재단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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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도서관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8 시행된 국립중앙도서관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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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