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26조 (의결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8예규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국립중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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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1.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계발 기본계획의 수립2.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3.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4.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5. 그 밖에 노사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1.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계발 기본계획의 수립2.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3.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4.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5. 그 밖에 노사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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