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 (자료조사 및 청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원을 현지에 출장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심의위원회의 안건처리는 서면으로 심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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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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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회의소집제7조 · 안건의 검토 등제8조 · 심의결정서 작성제9조 · 심의결과 송부제10조 · 회의록 작성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1조 · 자료조사 및 청문 등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준용 등제13조 · 위원에 대한 수당지급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