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회의소집)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의위원회의 회의 개최는 위원장이 회의개최 5일전까지 회의일정과 안건을 심의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 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심의위원회의 소집회의에 공무원인 위원으로 대리 참석할 수 있는 위원은 과(팀)장급 이상으로 하며, 회의진행 중 즉석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결 권한이 없다.
③서면회의 개최를 위원들에게 통보를 할 때에는 회의일시, 서면의결서 제출기간, 안건을 명확하게 기재한 통보 문서를 작성해서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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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공무원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 한다.1. 법무부 법무심의관2. 국방부 인사기획관3. 행정안전부 의정관4. 문화체육관광부 정책기획관5. 보건복지부 사회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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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8 시행된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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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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