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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 · 대통령령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47개
제1조
목적
제10조
실무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0의2조
실무운영위원회 위원의 지명 철회 및 해촉
제11조
비밀유지
제11의2조
운영세칙
제12조
안장등의 신청
제12의2조
생전 안장 대상 결정 신청 등
제13조
심의위원회의 심의
제13의2조
국립묘지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제13의3조
국립묘지시설사업 실시계획의 고시
제13의4조
공사완료의 공고 등
제13의5조
국립묘지시설사업의 대행
제14조
묘의 형태 등
제15조
묘역의 구획 등
제16조
봉안함의 규격 등
제17조
유골함의 용기 및 규격 등
제17의2조
자연장의 종류 및 방법
제17의3조
자연장지의 조성방법 등
제18조
유골의 임시 안치 등
제18의2조
영구용 태극기 지원
제19조
안장의 실시
제19의2조
이장 비용의 지원
제2조
국립묘지의 위치
제20조
국립묘지 시설의 관리 등
제21조
기념관의 운영
제22조
현충탑 등의 참배 시 의전 등
제23조
국립묘지에서 거행하는 의식
제24조
묘적부
제25조
국립묘지지의 작성
제25의2조
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자료 등의 범위
제26조
권한의 위임
제27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의2조
국가관리묘역의 지정 요청
제2의3조
국가관리묘역의 지정 절차
제2의4조
국가관리묘역의 지정 고시 등
제2의5조
국가관리묘역의 지정해제
제2의6조
국가관리묘역의 관리
제2의7조
국립묘지 종합관리계획의 수립
제3조
안장 대상자의 요건
제4조
위패 및 영정의 봉안
제5조
의사상자 중 안장대상자 선정절차
제6조
순직공무원등 중 안장대상자 선정절차
제7조
국가ㆍ사회공헌자 중 안장대상자 선정절차
제8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제8의2조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의3조
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9조
심의위원회의 회의 및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