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8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공무원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 한다.1. 법무부 법무심의관2. 국방부 인사기획관3. 행정안전부 의정관4. 문화체육관광부 정책기획관5.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6. 국가보훈부 보훈예우정책관
영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학계, 보훈단체, 법조계 등 국립묘지 관리ㆍ운영ㆍ안장 및 제도 관련 분야 전문가2. 국가보훈업무 관련 분야에서 공무원 경력이 20년 이상인 사람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위원장 직무대행자를 미리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가보훈부 보훈예우정책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국가보훈부 예우정책과장으로 한다. 다만, 간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립묘지 안장심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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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8 시행된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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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