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3의2조 (위원의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8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보훈부장관은 위촉 위원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후보자가 작성한 별지 제6호 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진단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7호 서식의 직무윤리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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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8 시행된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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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