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회의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8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소집회의와 서면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한다.
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소집회의의 개최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개최할 수 있다.
소집회의 진행방식은 안건 제안자 측의 안건 설명, 토론, 의견수렴 또는 표결, 의결의 순으로 진행한다.
소집회의 시 안건의 "보류"는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가 미진하거나 반드시 필요한 전문가의 의견청취를 하지 못한 경우 등 보완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위원들이 민주적이고 자율적으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소집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8 시행된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