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2조 (준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부터 제8조까지,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은 제3조에 따라 구성된 실무운영위원회의 운영에 있어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실무운영위원회"로, "위원장"은 "실무위원장"으로, "위원"은 "실무위원"으로 본다.
②심의위원회 및 실무운영위원회의 회의와 관련한 모든 문서는 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전자적 방식에 의한 문서 송부 및 의사 확인도 종이문서와 같은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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