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실무운영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 제10조에 따른 안장심의실무운영위원회(이하 "실무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은 국가보훈부 보훈예우정책관으로 하고 실무운영위원회의 위원(이하 "실무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으로 한다.1.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2. 국방부 인사기획관실 과장3. 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4.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행정담당관5.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장6. 국가보훈부 예우정책과장
②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실무위원은 제2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은 "실무위원"으로 본다.
③실무운영위원회 간사는 국가보훈부 국립묘지 안장심사 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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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공무원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 한다.1. 법무부 법무심의관2. 국방부 인사기획관3. 행정안전부 의정관4. 문화체육관광부 정책기획관5. 보건복지부 사회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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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8 시행된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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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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