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심의ㆍ의결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의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1호차목의 의사상자와 타목의 순직ㆍ공상공무원 및 파목의 국가사회공헌자의 안장대상 해당여부2.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가장으로 장례된 사람(대통령은 제외한다) 및 국가사회공헌자의 묘의 면적 결정에 관한 사항3.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의 안장대상 해당여부4. 영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법 제5조제5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영예성 훼손여부가.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경우나. 병적기록에 탈영, 제적, 징계처분 등으로 국가보훈부장관이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4의2. 법 제5조제5항제4호의2의 규정에 따른 영예성 훼손여부5. 법 제15조에 따라 안장기간 60년이 경과한 후 영구안장 또는 위패봉안여부6. 법 제5조제7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경우에 안장 대상 해당 여부7. 법 제11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의 안장 대상 해당 여부8. 그 밖에 국가보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②실무운영위원회에서는 제1항의 제1호 또는 제4호의 안건에 대해 검토한 후 심의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할 수 있다.
③제4조제1항제4호 및 제4호의2에 따른 영예성 훼손여부는 다음 각 호의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ㆍ의결한다.1. 징계처분 또는 형의 기간2. 징계처분, 비위, 죄질의 경중 또는 생계형 범죄여부3. 징계처분, 비위, 범죄의 횟수 또는 처벌받은 횟수4. 피해의 경중 또는 피해회복 노력5. 국가적ㆍ사회적 법익에 반하는 범죄6. 장기간 미복귀, 전역사유 미확인 등 병적사항 이상 경위7. 안장대상자 자격요건 취득 이전 범행여부8. 국가ㆍ사회에 기여한 정도(상훈법에 따른 훈ㆍ포장자, 정부 표창규정에 따른 표창자, 상이정도, 전쟁 수행기간, 유공의 정도 등)9. 사면ㆍ복권 여부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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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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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공무원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 한다.1. 법무부 법무심의관2. 국방부 인사기획관3. 행정안전부 의정관4. 문화체육관광부 정책기획관5. 보건복지부 사회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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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8 시행된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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